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퇴직금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며,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물론입니다. 퇴직소득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 세금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소간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여러 공제 항목이 있어 일반 소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계산 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퇴직금은 발생한 퇴직금에서 1) 근속연수를 공제하고 2) 이를 바탕으로한 환산급여를 공제한 후 3) 과세표준 적용하고 4) 다시 이를 근속연수로 곱하는 아주 복잡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 공제
간단히 말하자면 한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록 비과세를 많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5년 이하의 경우는 1년당 100만원만 공제를 해 주는데 근속연수가 올라갈 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환산급여 공제
퇴직금은 오랜 근속기간 동안 쌓인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일시에 발생한 급여로 판단해서 높은 세율을 한번에 적용해 버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급여를 매년 급여로 환산을 한번 해줍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 / 근속연수
를 한 급액을 바탕으로 아래 표에 따라 다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3) 과세 표준 적용
이제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표와 그에 따른 공제는 일반 소득과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근속연수로 곱해줍니다. 위에 2)번의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전체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데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이 1억원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시는대로 실제로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도 근속기간이 긴 경우 실제 세금은 백만원이 조금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에 따른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직 시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부담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의 재정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워야겠습니다.